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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취직할때 불이익당할까?




 제가 지식인 활동을 하면서 제목과 같은 질문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정신과치료 기록은 본인이외에는 절때 열람해 볼수 없습니다.



 


이는 대학진학시나 회사에 취직할때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은 해당기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때나 같은 정신과병원에 입원시 또는 응급상황시에는 해당기관에서 열람을 해볼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본인이외에는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언비언만을 믿고 혹여나 나중에 피해를 입을까 치료를 미루었다가 병이 깊어져 오는 사람들이 종종있는데요.

 

조현병 환자는 특히나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경과가 좋지 않고 예후 또한 좋지 않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건 기본이구요.

 

걱정말고 재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고 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