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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 지원금 어떠한 혜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모두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꿈을 이루고자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청년인턴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부 사업으로써

취업이 된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가 생기고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생각하면 능력있는 직원이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면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률을 높이면서 국가 발전 또한 기대할 수가 있어

청년인턴제 지원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인턴제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서의

취업 가능성을 재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 되어있습니다.

인턴쉽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 촉진과 동시에 인력미스매치 해소에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기업들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뽑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규직원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하네요.



모든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인턴제 지원금을 제공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기에는 대상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여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라 합니다.

고등학교,대학 졸업 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자가 해당하며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인자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및 참여자,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인턴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장 조건으로는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원업종,지식기반 서비스업,문화컨텐츠 분야 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의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청년인턴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사업장 조건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인턴제 지원금과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에 월 65만원을 6개월분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중견기업30%) 한도내에서 인턴 채용이 가능하며

강소기업이거나 50인 미만 기업중 당해년도 정규직 전환율이 80%이상인

기업 10% 한도내에서 추가채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청년인턴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